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이사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해 충돌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분할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지분율은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해충돌이 명확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분할합병 안건의 핵심 문제는 이해충돌의 존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노력 부재,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리한 밸류에이션 및 거래조건과 더 나은 대안 존재의 가능성”이라며 “지엽적인 오류를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도 분석과 결론의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에 보낸 주주 서한을 보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약 46%를 두산로보틱스를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입찰 절차를 생략한 채 계열회사인 두산로보틱스에 임의로 합의한 가격으로 두산밥캣 지배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염가에 처분하는 것으로 이사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오는 5일까지 이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