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 등록 2015-03-11 오후 9:09:09

    수정 2015-03-11 오후 9:09:0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를 요구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해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협의제의 당시에 (개성공단)노동규정 개정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해 11월 구두 의향을 북측에서 밝혀온 바가 있으나 그와 관련해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토지사용료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총국), 공업지구관리기관,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에 지불해야할 토지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구두로 (협의)의향만 전해왔지 금액을 전해온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당 5~10달러 수준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었으나 통일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2009년 북측이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사용료와 부과면적 등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개성공단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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