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월 20만원 상당 가입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들로부터 서비스 가입비를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피해 업체들이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위공은 이모 한국기업복지 대표이사와 서모 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단장 등이 200여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로부터 18억2000여만원을 빼돌렸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공에 따르면 한국기업복지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인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를 피해 기업들에게 소개하며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가입비만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매달 294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한국기업복지 측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도록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가입사를 늘렸다. 한국기업복지 측이 발표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숫자는 213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들은 “한국기업복지는 납입 받은 운영자금을 기업복지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지 않고 서울 성동구 소재 건물을 85억원에 매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기업복지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가입을 홍보하며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 복지지원사업임을 특정해 기재한 명함을 배부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위공은 “한국기업복지가 월 294만원 상당 복지 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양산하던 중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피해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 접속이 잘 되지 않았고, 지난 5월부터는 한국기업복지 측과 연락도 끊겼다.
한편 법무법인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를 상대로 피해액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