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미인증 제품까지…마스크 사기 재판 '줄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기 제공한 60대 여성 첫 재판
마스크 없는데 돈만 받아 가로챈 이들 실형 선고도
6일 기준 사기 106건, 약사법 등 위반 21건 기소
향후 마스크 관련 크고 작은 재판 줄 이을 듯
  • 등록 2020-05-06 오후 5:03:20

    수정 2020-05-06 오후 5:17: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이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수그러든 현재까지도 꾸준히 기소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마스크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시내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 3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6일 ‘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포 유심칩’ 54개를 일명 ‘심박스’에 장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이 같은 심박스를 제공해, 이들이 올해 1월 2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억743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심박스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국내 번호로 변작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날 김씨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사기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사기를 치고 돈만 챙겨 재판을 받거나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2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도 같은 방식으로 2000여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위챗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한 중국인 역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일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582건으로 이중 204건이 기소됐다. 사기 행각을 통해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건은 262건으로 이중 106건이 기소됐다. 마스크 관련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밀수출한 약사법, 관세법 위반 사건도 71건으로, 이중 21건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이모(58)씨와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에게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유통업체 대표 신모(45)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크고 작은 재판들이 속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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