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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종명 △이은권 △이학재 △전희경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이어 기권표를 의원도 같은 당 소속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한표 △김학용 △경대수△권성동 △박대출 △박찬우 △박성중 △안상수 △박맹우 △함진규 △홍문종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일부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이학재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권에서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것은 향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특검은 중립적 위치에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도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친박계 중에서도 조원진 최고위원, 염동열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은 특검보 4명을 포함한 검사 24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로 내년 4월 초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대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조원진·최경환 의원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