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김광림·김진태 등 10인, ‘최순실 특검법’ 반대(종합)

반대·기권표 의원들 “특검법, 정치적 중립성 훼손”
친박 좌장 최경환, 김광림 ‘특검’‘국조’ 모두 반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특검법 표결에 불참
  • 등록 2016-11-17 오후 5:56:08

    수정 2016-11-17 오후 6:55:32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투표를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종명 △이은권 △이학재 △전희경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이어 기권표를 의원도 같은 당 소속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한표 △김학용 △경대수△권성동 △박대출 △박찬우 △박성중 △안상수 △박맹우 △함진규 △홍문종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일부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이학재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권에서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것은 향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특검은 중립적 위치에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도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특검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너무 광범위해서 반대했다”고 했다. 박찬우 의원은 “특검은 국민 의혹이 큰 만큼 해야 하는데 특검 추천을 야당만 하게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는 할 수 없어서 기권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친박계 중에서도 조원진 최고위원, 염동열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했다.

이번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재벌과의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은 특검보 4명을 포함한 검사 24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로 내년 4월 초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대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조원진·최경환 의원 등 4명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