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 다친 것 보상하라”…구청서 분신소동 벌인 30대 검거

30대 남성, 28일 서울 양천구청 민원실서 분신 소동
"빗물받이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구청에 보상 요구
구청 "요구액 지급하기로 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0-04-29 오후 3:59:42

    수정 2020-04-29 오후 3:59:42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기자] 구청 민원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 빗물받이에 걸려 넘어져 다쳤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양천경찰서는 A(3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쯤 시너 2통과 흉기를 들고 양천구청 민원실에 찾아가 시너를 자신에 몸에 붓고 공무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시너에 불을 붙이거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양천구청 측은 킥보드 사고 보상 문제를 두고 A씨가 구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일 도로 빗물받이에 걸려 넘어져 전동 킥보드가 파손되고 머리 등을 다쳤다며 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구청에선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상 보상 금액이 A씨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화가 난 A씨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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