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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0일 김 지사의 19차 공판을 열고 “재개 후 재판이 입증 계획대로 다 마친 것 같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최종적으로 증거조사는 더 이상 안할 생각”이라며 검찰과 김 지사 측에 8월 초까지 관련 증거 및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것) 등과 관련 필요한 의견서를 모두 제출하고 일부 열람등사도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9월 3일을 재판을 마무리 짓는 날짜로 못박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8월 17일 오후 2시로 잡고 그날 오늘 이후 낸 의견서 요지를 진술하는 등 1시간의 변론기회를 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다소 촉박해 그날 결심을 할지는 유동적으로 진행해보겠다”며 “다만 그날 임시 공휴일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공판기일을 9월 3일 오후 2시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기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18년 8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여 만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 지난해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같은 해 3월 항소심에 돌입했지만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했고, 이에 더해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마저 변경되면서 김 지사의 ‘법원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터다.
한편 이날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불리한 댓글조작 작업을 한 이른바 ‘역작업’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지사와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당시 문 후보에 우호적인 내용에 비공감을 클릭하거나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누른 것이 상당하다”며 “2017년 1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런 역작업들이 존재하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 무렵은 김동원이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김 지사로부터 승인 받고 김 지사와 공모 하에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시기인데 역작업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정범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역작업 내용과 시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동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 때문에 킹크랩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과 판단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댓글조작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