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고의사고' 혐의 적용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 "과실 아닌 고의사고 인정돼"
과실치사 혐의는 수사 중
  • 등록 2020-07-22 오후 5:57:04

    수정 2020-07-22 오후 9:48:3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로 입건했으나, 수사를 진행하며 교통사고가 과실이 아닌 고의교통사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최씨의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7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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