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공모하게 된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정 교수와 아들 간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와 관련 없는 증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최 대표 측은 “비겁하다”며 감정이 실어 검찰을 쏘아붙였고, 검찰은 “자제해달라”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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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서증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선 제압을 염두한 듯 검찰과 최 대표 측 간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와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항의하자 검찰은 “이 내용은 최 대표가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제의해서 가담하게 된 과정이나 앞서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유사한 범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한 뒤 서증조사를 이었다.
그러자 최 대표 측은 재차 “할 말이 있다. 다른 재판에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며 “검찰이 관련성은 추후에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정 판사는 검찰에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를 물어 최 대표 측을 납득 시킨 뒤에야 서증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서증조사 직후 이어진 최 대표 측 관련 의견 진술에서도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없이 법을 어겼다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을 어긴 것이 엄청 많다”며 “당장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는데 별 것 아니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이번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16시간의 인턴 확인서로 합격시킬 심사위원이 있나. 김앤장도 아니고 16시간 인턴 확인서로 뽑아야겠다는 진술도 없고, 상식도 아니다”라며 “선별적 기소와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 대립 속 강행된 공소제기라면 공소 기각 판결을 다퉈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인 위계, 위험, 공모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