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나체 상태로 서울 한강변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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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배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1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40분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고 경찰에게 옷을 좀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점 등에 비춰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