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언주에 불기소 처분

  • 등록 2024-10-10 오후 6:41:05

    수정 2024-10-10 오후 6:41:0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 연고가 있음에도 없다고 한 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8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