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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 DNA 증거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양 사건의 또 다른 주범 B양은 협박용으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C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군이 타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며 “대전으로 이사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B양을 만나게 됐고 B양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은 없었으나 B양이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17세 미성년자로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등 갱생가능성이 큰 점,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