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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와중인 지난 2월 24일 구속됐는데, 기소 이후 법원의 보석 청구 허가에 따라 4월 20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을 비롯,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전 목사는 재구속 3일만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고, 재차 이달 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2일 심문 끝에 역시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 뿐”이라며 “언론의 선전·선동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로 판단해버리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추가 몰수 역시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 재수감을 결정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몰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