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보석 청구 또 기각…보석보증금 추가 몰수도 안한다

8·15 광복절 당시 위법 집회 참가로 재구속
이후 두 차례 걸쳐 보석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보석보증금 2000만원 추가 몰수 檢 신청도 기각
  • 등록 2020-10-14 오후 6:46:43

    수정 2020-10-14 오후 6:46: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요청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올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위법 집회 참가로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으며, 이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와중인 지난 2월 24일 구속됐는데, 기소 이후 법원의 보석 청구 허가에 따라 4월 20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을 비롯,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석방 140일 만인 지난달 7일 전 목사를 재구속했다.

전 목사는 재구속 3일만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고, 재차 이달 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2일 심문 끝에 역시 기각 결정했다.

심문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 뿐”이라며 “언론의 선전·선동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로 판단해버리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추가 몰수 역시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 재수감을 결정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몰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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