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21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 전문최근 시국상황과 관련하여 당 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당원인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하여, 형법30조상 ‘공동정범’을 적용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이에 당 윤리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대통령 징계문제를 엄중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