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논란' 호날두·더페스타 고발 당해…"60억 편취"

검사 출신 변호사, 사기 등 혐의로 호날두·더페스타 고발
  • 등록 2019-07-29 오후 9:34:31

    수정 2019-07-29 오후 9:34:31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계약과는 달리 내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29일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튜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호날두가 출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한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또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호날두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된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페스타는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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