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6일 나 전 기회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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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끝에 승소했고,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두 차례의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원심은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다고 봐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나 전 기획관의 손해배상 청구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