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노동자 장모(27)씨가 숨지자, 유족과 택배노동자 단체가 회사 측에 과로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장씨의 죽음은 ‘택배 분류(집품) 과로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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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와 유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부터 사망 전까지 12주간 주 5~6일 야간근무를 해왔다. 대책위는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환산하면 고인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다”며 “휴일도 불규칙했고 강도 높은 육체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과로사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은 쿠팡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씨의 부친은 아들의 지원 스케줄을 공개하며 “아들은 분류 작업을 했고 포장 지원은 업무 중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류 작업 초보자는 시간당 100개 정도 하는데 아들은 시간당 350개 이상 했고, 5만보 정도 걸었다고 한다”며 “PDA에 5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호출을 받고 분류 작업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일용직 승인 못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쿠팡에 장씨의 과로사 인정과 함께 일용직·상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야간 노동, 알바 노동, 총알 배송으로 쿠팡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 측은 “쿠팡은 지난 조문을 통해 유족에게 전달한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대책위가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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