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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주도권을 쥔 법무부에 비해 대검은 피동적 입장이라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위해선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중, ‘장관 승인’ 부분은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 그래도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일부 직접 수사 승인 부분에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본질은 결국 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양념 치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권 입장에선 대선 이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김 총장이 과연 1년 뒤 ‘자신들을 지켜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아예 검사들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불씨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주 중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만남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정부 조직 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 교체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또다른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