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美 선사로부터 2830억 규모 손배소 피소…"당사 책임범위 아냐"

  • 등록 2019-03-27 오후 4:29:31

    수정 2019-03-27 오후 4:29:31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27일 미국 선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페트로브라스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 B.V., 이하 페트로브라스)의 관계회사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 리미티트(Pride Global Limited, 이하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 한화 약 7260억원)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이어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 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