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수용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A씨(71)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30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이날 A씨의 사망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 수용자 중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었다.
첫 사망자는 2000년대 초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전 국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받고 곧장 출소했지만 같은달 27일 새벽 사망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하여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