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레나 탈세 의혹' 수사 속도…"국세청 제출 증거 분석"

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 탈세 혐의로 고발
  • 등록 2019-03-20 오후 5:58:48

    수정 2019-03-20 오후 5:59:37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세청이 탈세와 빅뱅 멤버 승리(29)의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국세청이 강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경찰에 강씨를 고발했다. 국세청이 강씨가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며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강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에 대해 150여 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탈세 규모가 고발 액수보다 크고 클럽의 실소유자는 강씨로 고발된 6명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27일 강씨를 긴급체포했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지난 8일 다시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날인 9일 국세청에 강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강씨가 실소유자로 확인된 아레나 외에도 강남 내 위치한 15개의 클럽·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강씨의 실소유주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아레나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으로 인해 착수한 재조사 과정에서 명의사업자들이 애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강씨가 실소유주라고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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