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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
◇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