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50대 남성 10시간 고공농성 마무리(종합)

오전 6시부터 50m 상당 크레인에 올라 농성
4000여만원 입금 확인 후 내려와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조사 중
  • 등록 2018-06-07 오후 5:22:28

    수정 2018-06-07 오후 7:22:44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가 7일 강서구 마곡동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50대 남성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신축건물 건설 현장에서 10시간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다가 내려왔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는 7일 오전 6시쯤 건설현장에 설치된 50m 상당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공사대금과 체불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구조대원 32명과 구급차 1대를 투입했고 현장에 안전매트를 설치했다. 경찰 병력 10여 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에게 재하도급을 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씨가 원청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과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씨는 고공농성을 하며 원청업체와 전화로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농성을 시작한 지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쯤 원청업체가 이씨에게 밀린 임금 4000여 만원을 입금했다. 이를 확인한 이씨가 오후 3시 45분쯤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씨는 미리 준비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경찰은 진료가 끝난 이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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