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전북교육청 감사 착수

3년 차 교육 공무원 숨져…평소 정신적 고통 호소
휴대전화서 상급자와의 갈등 정황 녹음 파일 발견
  • 등록 2024-12-19 오후 5:16:18

    수정 2024-12-19 오후 5:16: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저연차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A씨 유서가 적힌 봉투.(사진=전주MBC NEWS 캡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3년 차 교육 공무원인 A씨는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봉투에는 ‘모든 소유권 등의 권리는 가족의 결정에 위임한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등의 유서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함께 근무하는 행정실장 B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20여 개의 음성파일이 발견됐다.

노조는 “고인이 남긴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B씨가 윽박지르고 비난하는 등 고인을 몰아붙이는 음성이 담겼다”면서 이런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해진 것도 이번 죽음의 한 원인”이라며 “전북교육청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장례식장에서 A씨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는 유가족은 전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친구들이 ‘아 이거 학교 일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다 알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평소 일로 힘들다거나 괴롭다고 말을 안 해 자신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화 중 했던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지난 16일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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