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와 '태평양' 사건, 한 재판부 심판 받는다

조주빈 공범 이군, 태평양 원정대로 별도 재판 중
조주빈 맡은 형사30부, 이군 사건 병합키로 결정
  • 등록 2020-04-22 오후 5:28:50

    수정 2020-04-22 오후 5:28:5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태평양 원정대` 운영자 이모(16)군 사건이 병합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이군은 조주빈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것과는 별도로, 본인이 운영하던 `태평양 원정대`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병합이 결정되면서 조주빈 재판에서 이군은 공범으로 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심리 중인 이군 사건을 병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군 사건은 이날부로 형사합의30부에 재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이군에게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 조주빈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 했다.

앞서 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본인이 별도로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해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에 각각 진행 중인 경우 합의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 기소 당시 검찰은 이군과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군과 마찬가지로 강씨 역시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을 살인해 달라고 청부하면서 400만원을 건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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