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청 관련 내부의견 취합 법무부에 전달…우려·반대 입장 담아

국회 요청 따라 일선 청 의견 일주일간 취합
반부패 수사역량 저하 등 반대의견으로 알려져
  • 등록 2021-03-11 오후 7:11:52

    수정 2021-03-11 오후 7:11: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린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 일선 검찰청 내부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의견서에 담아 전날(10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이를 전달,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이번 의견서에 담은 것.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회의 때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설치시 반부패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고, 당장 중수청 설치보다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8일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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