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위장전입 이익 목적 아냐…이념편향도 동의 못해"(종합)

권순일 대법관 후임 선정,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다운계약서 의혹에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에 맡겨"
우리법연구회 두고는 "학술단체 성격 강해"
"국보법 위반 경험으로 약자 이해하는 계기돼"
  • 등록 2020-09-02 오후 5:49:51

    수정 2020-09-02 오후 9:45: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과 이념편향성 문제가 단연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일뿐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편향성이 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해당 모임은 특정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먼저 이 후보자가 2005년, 부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장인 집에 주민등록을 둔 ‘위장전입’ 사실과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한 사실에 대한 여권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와 관련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위장전입은 당시 주택 매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역시 장인·장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이라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했고, 세무소 신고도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

이념편향성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 간 다른 취지의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모았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2015년에서 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 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2년도 채 안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코드 인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10여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 포함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특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법원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학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정 성향이나 이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여·야 간 설전 속에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사 재테크’ 의혹 및 지방세 미납 등으로 인한 세 차례 자동차 압류 건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장인이 살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물론 부인이 관사에 들어간 것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해운대구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며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 현 시세는 8억 5000만원에 이르러 이 후보자는 7개월 여 만에 3억 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사서 향후 부부가 살려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세 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캐물었고, 이 후보자는 “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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