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와해' 강경훈, 2심 실형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1심 이어 2심도 '실형'…13일 상고장 제출
다른 삼성 임직원들도 줄줄이 상고할 듯
상고심 쟁점은 1·2심 판단 갈린
'파견법 위반·위법수집증거' 전망
  • 등록 2020-08-13 오후 6:06:29

    수정 2020-08-13 오후 6:06:2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지난 10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에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대부분 강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터라 상고장 제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도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노조 와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 전·현직 인사팀 임원들도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파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점, 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상고 역시 예상되는 마당이다.

쟁점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파견법 위반, 위법수집증거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항소심 선고 당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상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상당수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누가 법리를 곡해했는지 몰라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 누군지는 분명하다”며 “파견법 위반 유죄를 뒤집은 것도 문제인데, 판결대로라면 서비스 업종에서 간접고용을 근절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본이 당당하게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하청으로 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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