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檢시민위 결과 비공개…檢수사심의위 열리나

檢시민위,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 檢수심위 부의 여부 결정
檢수심위 열리면, 수사 계속·기소 여부 판단해 檢 권고
이재용 측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 전혀 없었다"
'실형 선고' 프로포폴 병원장은 별개…공소장에 李 없어
  • 등록 2021-03-11 오후 7:20:49

    수정 2021-03-11 오후 7:20:4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시민위원회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부의를 두고 논의를 했다. 부의가 결정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는 결과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심위 소집 요구를 놓고 수 시간 논의 끝에 심의 결과 ‘비공개’를 의결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관련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심위가 열리기 위해선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겠다는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시민위원회가 부의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부의 결정이 됐다면, 수심위는 조속히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수심위는 열리지 않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건과 별개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 개최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돼 혐의를 판단할 정도가 돼야 수심위가 열릴 수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 의견을 갖고 있다는 예단은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실제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음에도 해당 피의자에 대해 사회적 유명인이라면 수심위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가 불법 투약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이 부회장 혐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투약 혐의가 간접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다만 병원장의 실형 선고와 이 부회장의 혐의는 별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의 혐의가 들어 있다면 직접적인 연결 가능성이 크지만, 적시돼 있지 않다면 예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적시돼 있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심위 개최로 검찰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연루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니 검찰도 수심위를 여는 것을 반길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 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심위를 신청했다. 그 후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부의를 의결했고, 수심위는 수사 및 기소 중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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