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유동성 위기 발생 않겠지만…”
롯데케미칼(011170)은 21일 발행 회사채 일부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채관리계약 특약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상 회사는 3개년 누적 상각 전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EBITDA)이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9월 말 기준 동 재무비율이 4.3배를 기록해 특약사항을 미준수했다.
이에 해당 특약이 적용된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대상 회사채는 제 52회 공모사채부터 제 60회 공모사채이며, 총 발행잔액 규모는 2조450억원이다.
다만 신평사들은 당장 롯데케미칼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NICE신평은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 발생이 곧 즉각적인 기한이익 상실 또는 채권 조기상환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상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계약의 변경이나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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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는 각 회사채별로 개최되며, 특정 안건이 결의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와 채권자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은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통해 해당 채권의 조기상환을 강제할 수 있다. 특정 사채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사채관리계약 등 차입 약정에 따라 사채뿐만 아니라 은행차입금 등 모든 차입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은행차입금의 경우 통상 치유기간 중 협상을 통해 채무상환 조건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재무관리 부담 가중”
한신평은 “실적 부진 장기화, 대규모 투자로 확대된 재무부담은 단시일 내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영업현금창출력 약화와 이자비용 상승이 2조원에 달하는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으로 연결된 점은 재무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평 역시 “인도네시아 증설 프로젝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지분 인수 등으로 차입금이 확대되어 이자부담이 커진 상태”이라면서 “특약 조건에 ‘3개년 누적 평균 이자비용 대비 EBITDA 5배 이상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 중단기 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분기마다 반복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ICE신평도 “사채권자 집회 결과 채권 계약내용 변경 또는 조기상환 청구로 인해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서 “이 소요 규모가 과도할 경우 보유 유동성을 상당 부분 소진함에 따라 추가 자금 확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원만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