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직원들에 자죄감" 꾸짖자…원세훈 "분리기소로 고통" 맞서

'국고손실 정치공작' 혐의로 2심서 징역 15년 구형
檢 "법적 문제 인지하면서도 일말의 책임 안져" 지적
원세훈 대부분 혐의 부인하며 "권리 침해" 호소
앞선 1심 징역 7년…별개로 댓글조작 징역 4년도
  • 등록 2020-07-20 오후 5:57:51

    수정 2020-07-20 오후 5:57: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일말의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분리기소 탓에 고통받고 있다”고 맞서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약 198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한 것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다만 본인 행위가 어떠했고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당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상·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근로 3법 등을 훼손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것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7년을 명령한 바 있다.

최후변론에 나선 원 전 원장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면서 “첫 기소 2013년부터 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의 분리기소로 탓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까지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호화 사저 마련 횡령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위법 사용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심리한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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