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분리기소 탓에 고통받고 있다”고 맞서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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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약 198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근로 3법 등을 훼손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것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7년을 명령한 바 있다.
최후변론에 나선 원 전 원장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까지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호화 사저 마련 횡령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위법 사용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심리한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