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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증인신문 사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사 사례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점, 공범이자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역시 최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는 없을뿐더러,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요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니까 여죄들을 모아 구속해 심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