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은 30대男

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檢송치
"이별 통보 화가 나 범행 저질러" 진술
  • 등록 2018-11-14 오후 1:54:21

    수정 2018-11-14 오후 1:54:21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과(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여자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유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데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