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오세훈 기소유예 처분

동부지검, 고민정 '무혐의' 결론…선거총괄본부장은 기소
미통당 선대위서 신고…지난 4월 검찰 수사의뢰
'선거구민 금품 제공' 혐의 오세훈 전 시장은 기소유예
  • 등록 2020-10-07 오후 4:25:41

    수정 2020-10-07 오후 5:02:5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광진을 고민정-오세훈. (사진=연합뉴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선거사무장 등 3인 중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선거총괄본부장 1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서울 광진을 후보였던 고 의원 측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며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3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한편 동부지검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수고가 많다’며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광진구 선관위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4월 14일 고 후보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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