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돈이 알선수재에 대한 대가라는 검찰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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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건물 준공, 각종 인허가 절차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이 전 구청장이 이를 승낙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달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검찰 측 주장엔 구체성이 없다”며 “당시 받은 돈은 알선수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당선 축하금이나 일종의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A씨가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몰래 찍어 5년간 보관한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A씨는 당시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에 소속된 상태였고, 당시 선거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 측과 현수막 게시 문제 등으로 충돌을 빚기도 했다”며 “돈을 주는 영상을 몇 년씩 보관하던 A씨는 양천구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최근에야 이를 터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사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대책위는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부인인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