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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정기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결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개 가능한 판결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텍스트 PDF 형태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텍스트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 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다른 사법행정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도 이뤄졌다.
또 대법원장의 인사권한 축소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판부의 잦은 교체 방지 등을 위해 내년 2월 정기인사에 전국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 시행법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등을,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는 △전문법관 확대 방안 △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등을 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자문회의 제9차 임시회의는 오는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