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술자리 이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피해자, 故 박원순 고소인과 동일인
檢 "젊은 공무원 미래 송두리째 잃게 해"
피고인 "일부 사실 달라…맹세코 성폭행 안 해"
피해자 "국민 법감정 맞는 정의 판결 내려 달라"
  • 등록 2020-12-10 오후 5:52:23

    수정 2020-12-10 오후 5:52: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만취한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정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수감 이수·공개 고지·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대를 무너뜨려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긴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등 피해자의 삶 기반을 파탄 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며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뿐 아닌, 피해자 주변 사회까지 깊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도 정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변호인이 낭독하는 탄원서를 통해 “부디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동안 제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인은 딸이 있는 아버지다. 그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을 위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성폭력 상담치료를 받은 초진기록 등 정황증거 비춰보면 피고인이 강간한 것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평생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다르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일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맹세코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지만 2차 피해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싶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정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박 전 시장의 일정 관리와 의전 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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