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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대를 무너뜨려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긴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등 피해자의 삶 기반을 파탄 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며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뿐 아닌, 피해자 주변 사회까지 깊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성폭력 상담치료를 받은 초진기록 등 정황증거 비춰보면 피고인이 강간한 것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평생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다르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일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맹세코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정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박 전 시장의 일정 관리와 의전 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