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집합금지 명령 기간 코인노래연습장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지난 5월 22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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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퍼지자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드러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로,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그럼에도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6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법원 역시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적발보고와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법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