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단 판매땐 처벌"

게임상 상대방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불법 프로그램
총 3612회 판매해 2억여원 수익 거둔 A씨에
게임산업법 위반 유죄 내리면서도 정보통신망법 무죄
法 "망 아닌 이용자 컴퓨터서 실행…판매는 유죄"
  • 등록 2020-10-15 오후 4:54:36

    수정 2020-10-15 오후 4:56: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1인칭 슈팅(FPS) 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불법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게임산업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불법 프로그램 ‘AIM 도우미’, 이른바 ‘에임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회 판매대금은 4만원으로, A씨는 이듬해 7월까지 1년간 총 3612회에 걸쳐 판매해 1억9923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게임산업법상 금지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이다.

1, 2심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1심은 무죄, 2심은 무죄로 그 판단을 달리했다.

이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씨의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버워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 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에임핵은 이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후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해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임핵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며 “또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의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됐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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