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또 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다.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이씨의 구속 영장 기각은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제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성 혐오에 기인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은 1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폭행 외에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범행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가능성·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