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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도소가 이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이씨는 지난 3일 최초로 교도소 측에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해 의무관 진료를 받았으며 이때서야 망인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알게 됐다”며 “당시 의무관은 복용약과 죽식 등을 처방하고 5일 외부의료시설 후송 진료를 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석방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망사실은 병원, 유가족 측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아주대병원에서 긴급 후송된 다음날인 14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위암과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씨 유족 측 입장을 통해 교도소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편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던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570억여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이씨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