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4억 5300만원의 조림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당 그루터기가 1200개 이상 되면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수를 기존 1㏊당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현지 조사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참나무류 그루터기의 조림예외지역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림과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