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소유자의 의무조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로 연간 4억 5300만원의 조림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등록 2016-07-28 오후 6:03:27

    수정 2016-07-28 오후 6:03:2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산림 소유자의 의무조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4억 5300만원의 조림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게 되면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곳은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당 그루터기가 1200개 이상 되면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참나무류 벌채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그루터기가 1㏊당 1200개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1㏊당 900개가 벌기령 전 기간에 걸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수를 기존 1㏊당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현지 조사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참나무류 그루터기의 조림예외지역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림과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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