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적용
  • 등록 2018-06-26 오후 8:30:20

    수정 2018-06-26 오후 8:30:20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행인 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 저지른 40대 남성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모(40)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를 검거하고 다음날인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오전 7시쯤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유소 직원을 폭행했다. 이후 최씨는 차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해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했다.

그런 뒤엔 택시를 잡아 탄 최씨는 이번엔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렸다. 택시기사가 도망을 가자, 최씨는 벽돌을 들고 택시기사를 쫓아가 또 한 번 폭행을 가했다.

그 다음엔 지나가던 또 다른 행인을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다.

4명의 피해자들 중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돌로 폭행을 당한 행인은 머리를 다친 후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가족이 최씨가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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