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참석하고 최 회장은 불참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나”, “1조원대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재판은 10여분이 지나지 않아 종료됐으며, 노 관장은 역시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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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사실상 ‘2라운드’다.
당초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 역시 ‘이혼여부’가 아닌 ‘재산분할’에 분할에 방점을 찍고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