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국가 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액화천연가스)기지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인천 연수경찰서 홈페이지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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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인근 상공에서 직경 30㎝의 드론을 날려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인천LNG기지 일대에서 2∼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드론에 삽입된 메모리카드에는 기지 내 주요 시설 일부를 촬영한 10여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LNG 생산·공급 시설인 인천LNG기지는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다.
기지 측은 당시 내부 보안망을 가동해 불상의 드론 비행을 탐지한 뒤 군·경과 함께 드론 조종사인 A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