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 공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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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군은 오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시 포토라인에 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즉각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어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우며, 강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공개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군을 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