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강훈, 예정대로 내일 얼굴 공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서 얼굴 공개
강훈 측, 신상공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
法 "강군 사익 비해 공공의 이익 압도적으로 우월"
권한남용도, 절차적 위법도 아닌 적법 절차 인정
  • 등록 2020-04-16 오후 11:29:16

    수정 2020-04-16 오후 11:31: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18)군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군은 17일 오전 경찰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예정대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 공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군.(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군은 오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시 포토라인에 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즉각 공개하기도 했다.

강군 측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강군 측은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강군의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군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와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우며, 강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공개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군을 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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