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받고 돌연 폐업…부산 유아 교육시설 원장 피소

수업료 총액 수천만원대…등록 원생 23여명
"시간 걸리겠지만 월말까지 환불하겠다" 문자
  • 등록 2024-07-25 오후 10:54:01

    수정 2024-07-25 오후 10:54: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유아교육시설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유아놀이학원 원장 A(4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문자로 학부모에게 폐업을 통보한 뒤 이튿날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불은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17일부터 24일 사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폐업 전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총액은 수천만원대였으며 학원에 등록돼 있던 원생 수는 23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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