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미세먼지 대책 강화해야”…환경법 개정추진

“대기환경보존법·대기환경특별법 등 이달 내 개정안 발의”
  • 등록 2017-03-22 오후 6:11:17

    수정 2017-03-22 오후 6:11:17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경태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자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지역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만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법 개정 취지다.

조 의원은 “국민이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관련 현행법을 적극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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