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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화재 이재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악플이 쏟아지며 온라인상 인신공격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로 올랐다.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 이모군과 형 이래진씨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서는 이들 유족에 대한 악플이 빗발쳤다. 해당 기사에는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다’, ‘아들이 스스로 쓴 게 아니라 배후세력이 있을 것’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 8일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관련해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울산시가 이재민들을 인근 호텔에 숙박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으로 호캉스를 간 것이냐’, ‘호화수용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피해 주민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악플 처벌 논의 본격화 1년, 전부 임기만료 폐기…“처벌 강화해야”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혐오성 악플이 지목되며 악플 폐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급물살을 탔다.
박대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박선숙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혐오표현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온라인상 악플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현대인에게 일상생활의 일부인 SNS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은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점점 활성화되는 SNS 문화로 인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따져볼 때 장차 이러한 명예훼손·모욕을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플은 이들을 위축시키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일반적 악플보다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