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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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방금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안건조정위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려 야당 몫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서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자정께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첫 번째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개시했다.